“국헌문란 목적 인정”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입력 2026. 02. 19   17:22
업데이트 2026. 02.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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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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