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와 학군단(ROTC) 등 출신과 상관없이 장교 임관자라면 정년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단기복무 구분을 없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적 안정성을 부여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관은 19일 서울 마포구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K국방연구소가 ‘국방 인력 관리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군 장교 충원 시스템 개혁 방향’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장기복무가 보장된 사관학교 출신이 안정적으로 교육 기회를 독점하면서 경력 관리에 전념하는 반면, 다른 출신 장교들은 일종의 ‘인턴 신분’으로 장기복무 선발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인력획득 시장에서 사용할 무기는 직업적 안정성이며, 그 핵심이 신분 보장이고 이를 위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를 구별하는 군인사법 6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은 “이제는 장교 역시 임관 시부터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도 “우리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들은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같다”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박창식 K국방연구소장은 “정년 보장 등 직업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군 간부 인력 충원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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