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민간인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책 발표
미승인 비행 처벌, 긴장고조 행위 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다만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논란도 예상된다.
정 장관은 또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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