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맡던 장군 인사 업무,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입력 2026. 02. 18   16:19
업데이트 2026. 02.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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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 바꾸고
군인사운영팀 인사기획관실에 신설
통합 인사정책 수립 독립·공정성 강화

국방부가 그간 현역 군인들이 주로 맡아온 장성급 인사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며 장군 인사까지 담당하는 요직으로, 그동안 영관급 장교가 보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분리해 인사복지실 산하에 신설하는 ‘군인사운영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 역시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무의 성격을 고려,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사운영팀이 인사기획관실 소속으로 신설됨에 따라 “군 고위직에 대한 통합적인 인사정책 수립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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