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헌법존중 TF 결과 발표
동원된 병력 총 1600여 명으로 추정
내란전담수사본부서 남은 의혹 밝힐 것
오명 씻어 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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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최근 편성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앞세워 남은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각오로 불법 계엄 관련 조사를 수행했다”며 “‘국방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상(秋霜)같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인원을 기소하고, 불기소된 인원도 징계를 요구하는 등 끝까지 상응한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으로 12·3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했다. 이 중 114명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과 중복 인원을 포함해 48명의 경우 징계를 요구했고, 75명은 경고·주의조치했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를 하며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의 징계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조사·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문답·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 준비, 실행 등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했다. 여기에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와 계급(직급), 행위시점·역할 등을 고려해 양정을 판단했다.
12·3 계엄에 동원된 병력 수는 1600여 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육군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전력했다”며 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주성운 육군대장의 직무 배제·수사 의뢰 사실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표면적 사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는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밀정보를 다루는 방첩사와 정보사 조직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 등의 경우 박정훈(해병준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주도로 고강도 수사활동을 벌여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혀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 장관은 “국방부는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 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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