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년 이내서 임금·호봉 결정할 때 적용
준보훈병원 도입·보훈단체 회원 확대
앞으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공공부문의 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법과 준보훈병원 도입,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여부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었다.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준보훈병원 도입이 확정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있어 다른 지역 보훈대상자들은 멀리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제주도에서 공모·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으로 확대해 단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