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26. 02. 10   17:14
업데이트 2026. 02. 10   17:15
0 댓글

사업 전반 전담할 범정부 TF 설치
군사용 원자력 관리 법적 근거 확보
초안 마련 상반기 중 입법절차 개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핵잠 사업 전반을 전담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마련, 대미 핵연료협상 등 새로운 업무 분야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10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입찰공고문에서 국방부는 “핵잠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국가 재원 투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사업 추진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법령에는 핵잠 관련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수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추진할 경우 규제 충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국방부는 핵잠의 정책·사업 전반을 전담할 상설 범정부 TF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만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핵잠에 적용되는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잠용 대미 연료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기존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는 없던 업무도 합법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법령에는)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 관련 특수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