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수사본부’ 활동 개시

입력 2026. 02. 09   16:38
업데이트 2026. 02. 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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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3개 수사대로 구성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고 9일 활동을 시작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구성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됐다.

정 대변인은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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