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러한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해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50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을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도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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