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해진다

입력 2026. 02. 04   17:17
업데이트 2026. 02. 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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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5년 만에 인증제도 개편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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