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투명한 군사법 절차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2026. 02. 03   16:49
업데이트 2026. 02. 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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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군사경찰 직무수행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해양 사건은 해양경찰청에 바로 이첩
내란죄 등 군사경찰 수사권 제한도 없애

군검사 또는 군사경찰 등의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군사법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군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군 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고, 그간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통령령안 심의·의결에 따라 군검찰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원 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군사경찰도 정보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간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개선된다. 또한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도 군사법서비스를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 포털이 오는 7월 초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이 안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바로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건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고 △부처보고4건 △협조 사항 2건△ 토의1 건을 공유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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