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기본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 조례상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활용하게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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