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2월 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2월 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2월 1일 일시 중단됨에 따라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를 이달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 세액에 대한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연납을 원할 경우 반드시 다음 달 4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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