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우선 받게 된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중진공은 부당 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불법브로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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