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자산 형성 지원 우수 인력 유치 강화
군인징계위, 대장 3명 구성안도 포함
우수한 군 간부 자원 유입을 위해 국가가 적금식 금융상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인력 확보와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 인력 유치·유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안에 따라 정부는 군 간부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날부터 만기가 되는 날까지 해당 금융상품에 부담한 금액(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간부 지원율과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공포안 중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숙련된 인력이 다시 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3건도 통과됐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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