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 합의
대상자, 생계급여금 지급 등서 혜택
국가보훈부(보훈부)는 27일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과정에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된 뒤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은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43만 원) 수준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가운데 43만9700원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상자들은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가운데 생계급여금을 받는 이는 700여 명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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