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칭 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입력 2026. 01. 27   17:07
업데이트 2026. 01.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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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경찰청과 협력 시스템 도입
군인 아님 판단 땐 통신 기능 즉시 중단
수단 제거 피해 막고 범죄자 제재 효과

국방헬프콜센터 공태호 해군소령이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개최한 ‘제5회 서민 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부대 제공
국방헬프콜센터 공태호 해군소령이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개최한 ‘제5회 서민 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부대 제공



우리 군이 군인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먹통’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서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창구’ 운영으로 피해 예방액만 116억5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예방 성과를 낸 데 이어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이라는 ‘하드킬(Hard Kill)’을 더해 군인 사칭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경찰청과 협력해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10분 안에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미끼문자 차단시스템’ 시행을 지난 20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헬프콜의 군인 진위 여부 확인창구에 접수된 번호가 두 차례 이상 ‘군인이 아님’으로 판단되면 해당 번호 통신 기능을 즉시 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헬프콜로부터 요청받은 경찰청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 번호는 10분 이내 사용이 정지된다.

차단조치 후 군인 사칭 범죄자는 해당 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다. 차단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면 ‘중지된 번호’라는 안내음성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 약 75%는 최초 미끼문자·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에 번호 차단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차단 기준을 ‘2회 이상’으로 잡은 건 오인 신고로 정상 번호가 차단되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국방헬프콜은 전했다. 다만 1회라도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 차단과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진(해군대령) 조사본부 안전정보처장은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은 범죄자의 번호, 즉 범죄에 쓰이는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범죄자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제재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 사칭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유심 역시 ‘대포유심’이다. 범죄에 쓰인 번호를 차단한다는 것은 대포폰 한 대를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 불법 유심 구매비용은 개당 10만~4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국방헬프콜이 언급한 ‘경제적 제재’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미 ‘미끼문자 차단시스템’ 시행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시스템을 가동해 최근까지 5만5000여 건의 범죄 이용 번호를 차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공한 범죄 이용 번호들과 신고 내용 등을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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