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인센티브’

입력 2026. 01. 26   17:09
업데이트 2026. 01.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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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지원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노동부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노동부 제공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대상 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장기간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2년간 480만 원이 최대였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르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없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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