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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