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입력 2026. 01. 20   17:00
업데이트 2026. 01.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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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권고
우주사령부 창설·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법에 명시
불법계엄 방지 계엄사령관 권한 제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작전 기능을 분리한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담긴 군구조 개편안이 제시됐다. 군인의 ‘위법명령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막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권고됐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와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20일 활동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지휘·부대구조 개편안의 하나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분과위가 국방부에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긴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은 합동작전사령관에게 이양된다. 합동작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며 전·평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부문을 자문·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권고안에는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됐다. 전략사령부의 경우 현재 합참 예하에서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를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미래 국방전략 개념으로는 북한 핵·재래식 전력과 회색지대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인공지능(AI)·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거부권을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도 내놨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 선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계엄법에 명기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대체하라고도 했다. 분과위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 필요한 법령·제도개혁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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