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주민 774명 보상

입력 2026. 01. 20   16:43
업데이트 2026. 01.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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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 방지·피해 보상계획’ 확정
파주·연천·고성·인제 사격장 등 고시
기존 69곳은 확대…6900명도 추가
공정·합리적인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 국방부 제공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 국방부 제공



군 사격장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774명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 고시한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경기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774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및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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