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中 유출,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6. 01. 20   17:05
업데이트 2026. 01.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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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억 원·추징금 1억6205만 원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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