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의미
지원금 ‘사각지대’ 없애고 차별 해소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 등도 지급
‘수당→장려금’ 부사관도 비과세 혜택
민간·RNTC까지 지급 대상도 크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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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처럼 ‘만장일치’라는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14명 전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 개정안에는 군 인력 확보와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히 법안 하나가 처리됐다는 사실을 넘어 국가 안보의 허리인 초급간부 확보와 처우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학 졸업자도 혜택…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교와 부사관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의 확대다. 기존 제도는 ‘대학 재학생’ 신분, 즉 졸업 예정자로서 사관후보생에 선발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대학생이자 사관후보생 신분인 학군사관후보생이나, 재학 중 학사예비장교후보생 또는 학사장교에 선발되는 이들이 대상이었다는 얘기다.
반면, 대학을 이미 졸업한 뒤 학사사관 등에 지원해 합격한 자원들은 ‘졸업 후 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계급,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비 장교임에도 선발 시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였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 대학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 소득·형평성 모두 잡은 부사관 처우
부사관 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실질 소득’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았다. 핵심은 기존 부사관에게 지급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한 것이다.
단어 하나 차이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금’ 문제가 걸려 있다.
장교 후보생이 받는 단기복무 장려금은 임관 전 지급돼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부사관 장려수당은 임관 후 하사 신분으로 받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됐고, 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 같은 취지의 지원금임에도 신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지점이다.
개정안은 부사관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통합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는 부사관 지원자들의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높여주는 직접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민간 우수 인재 유입 강력한 유인책
지급 대상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 복무 중 부사관에 지원하거나, 병 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부사관(임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경우)으로 임관하는 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개정안은 이를 민간에서 바로 지원하는 민간모집 부사관과 학군부사관(RNTC) 후보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병역 자원 감소 속에서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그간 단기복무장려금을 2019년 200만 원에서 2024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 장려수당을 같은 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꾸준히 인상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을 넘어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초급간부 획득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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