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자료 42종서 45종으로 3종 추가
거동 어려운 장애인 자료도 제공 시작
오늘부터 추가·수정 완료된 최종본 공개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 원 넘으면 제외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늘(20일)부터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국번 없이 126으로 걸면 된다. 또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 중이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늘부터 제공된다.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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