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산정 기준 ‘연 단위’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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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한다.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공단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 행정 처리는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도 가능하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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