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국방부가 ‘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열고 군사재판 제도의 이해증진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 형사법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군사법원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5회 차를 맞은 올해 대회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진출해 우열을 가렸다. 10개 팀을 각각 군검사팀과 변호인팀으로 편성해 총 5개 조로 구성했고, 각 조는 실제 군사재판을 실시해 변론 능력을 겨뤘다.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베르만팀이 차지했고,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도베르만팀의 김다혜 팀원은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으로 선정돼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강한 국방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는 군사법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대회로 미래 법조인으로 성장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을 이해하고 군사법 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군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장병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군사법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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