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 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현장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노동기준 감독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대폭 늘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된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지만 감독관 인력도 많아지면서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감독관 인력 확대에 맞춰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지속 근무 가능한 기술직군 채용은 작년 36.8%에서 2029년 70%까지 늘린다. 연합뉴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