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
경기 연천·강원 철원 지역 등 해당
강화·양구·파주·포천 등 1244만㎡
건축·개발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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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준 전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추진 과제를 담은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지역의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조성됐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파주·포천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일대다. 이를 통해 사전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22~23일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도 확정됐다. 국방부와 각 관할부대는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삼는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제는 △민통선 북상 △협의 업무 위탁 구역 발굴·확대 △탄약고 지하화 계획과 연계한 폭발물 보호구역 축소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 개선 방안 검토 △스마트폰 앱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조직·인력·시스템 전문화 등이 있다.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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