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보조금 전환지원금 신설
3년 넘은 내연차 폐차 시 추가 지원
소형 전기승합차·전기화물차도 추가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제공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공해차로 분류돼 이미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나 3년 미만 차량, 가족 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첫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최고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까지 받는다. 전기차 수요정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전기차 확산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정부의 지원 확대다.
신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생긴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 차량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중형 차량은 시장 상황 및 타 차종 형평을 고려해 최대 지원 규모가 기존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 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수송 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