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전가 막는다

입력 2026. 01. 12   16:13
업데이트 2026. 0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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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사업자 부담이 원칙
과기부, 전국 14만4000곳 전수조사
전담 콜센터에 민원 제기도 가능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 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브로드밴드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 및 방법, 절차·보상·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모두 14만4000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전담센터(전화 02-2015-9294) 구축 및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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