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동수사팀 구성 수사 지시
“민간 운용 사실 땐 국가안보 위협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 주장 무인기 침투와 관련,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입장’에서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지역으로 우리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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