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8년생 남성 자녀 대상
병무청은 5일 “4급 이상 공직자가 병역사항 변화가 있다면 이달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파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병역사항이 공개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된다.
2008년생 남성 자녀를 뒀다면 병역 준비역(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 병역 판정을 받기 전 단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알리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과 인터넷 신고로 선택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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