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겨울철 난방비 걱정 덜도록…정부, 취약층 전기·가스요금 감면

입력 2026. 01. 05   16:41
업데이트 2026. 01. 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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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만6000원·가스 14만8000원 각각 감면


정부가 한파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3월까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각각 감면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총지원액을 51만4000원까지 늘린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 6만9000여 개소에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오는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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