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 원 상향
정부기여금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하거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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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 있다.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내용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됐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됐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했다.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5~6년 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 원을 준다. 동원훈련Ⅰ형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 동원훈련Ⅱ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인다. 또 오는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 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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