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7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입력 2026. 01. 02   16:40
업데이트 2026. 01. 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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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지원 필요 분야 우선 배정
우수기관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병무청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공익상 필요성과 근무조건 등을 조사해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문화 분야 △환경·안전 분야 △행정지원 업무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복무관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실기관에는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신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에 복무 분야별 필요한 인원을 다음 달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해 신청하면 된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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