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거짓 기재 땐 과태료·징계 대상”
인사혁신처는 1일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30만 명이다.
인사처는 이날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계획을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과 1000만 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주식과 국공채·증권·채권·채무·가상자산, 500만 원 이상 금·보석류·예술품·회원권과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과태료·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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