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재범률 큰 변화 없어 특단 조치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처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 대비 52.9%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지난해(43.84%)와 2015년(44.42%)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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