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겨울철 동파·화재 보험금 분쟁 급증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전세주택 누수로 아랫집도 피해
건물 구조상 하자로 사고 발생 땐
임차인 가입 보험으로 보상 안 돼
누수·화재·시설물 낙하 등 분쟁
원인·책임 따라 보상 여부 제각각
가입 전 보험증권 약관 꼼꼼히 확인
변화 발생 시 보험사 즉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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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쟁의 상당수는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험증권 관리 소홀에서 비롯됩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보상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약관과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되는 계약이기 때문인데요. 겨울철 사고는 그 원인과 책임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먼저 겨울철 가장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전세주택 누수사고입니다. 실제 임차인 A씨는 추운 날씨로 인해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되면서 누수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아래층 세대까지 침수 피해가 번졌습니다. 아래층으로부터 수리비를 요구받은 A씨는 본인이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강풍, 폭설 등 기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주택 누수, 화재, 시설물 낙하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매립 배관과 같이 주택 구조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관리 책임에 속합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기에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전세주택을 보험증권에 기재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집주인은 2019년 5월 아파트 입주 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개정 이전 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장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을 보험증권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한 경우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후 지방 근무 발령 등으로 이사를 하면서 보험증권의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사한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거주지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누수가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누수 원인이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일 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상품의 명칭만 보고 보장 범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서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전에 구조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약관과 상법에 따르면 건물의 개축·증축,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이나 휴업 등의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사고 역시 보험증권 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음식점 앞 이동식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차량이 파손된 때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만을 보장합니다. 입간판과 같은 외부 독립 설치물은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겨울철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보험 분쟁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사나 임대, 구조 변경, 장기간 공실 등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겨울철 보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보험 내용을 점검하고, 자신의 주거·영업환경에 맞게 보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때 겨울철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도 함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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