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정책과’ 기존 이름으로 1년 만에 부활

입력 2025. 12. 21   16:01
업데이트 2025. 12.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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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북정책 수행 정통성 강화 차원”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되찾으며 부활한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 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이를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맞춰 1년 만에 기존 이름으로 부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 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 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하나”라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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