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 8명 오늘 징계위 열려

입력 2025. 12. 18   16:56
업데이트 2025. 12.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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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규정 따라 엄정·신속하게”
군 인적 쇄신·조직 안정 등 종합적 고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개최한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 문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의 징계 절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두고 “징계 절차는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징계위원회 대상에는 곽종근·이진우·문상호 중장, 고현석 소장 등이 포함됐다.

정 대변인은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시기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며 “이에 지난달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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