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5. 12. 17   17:16
업데이트 2025. 12.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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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4202가구 내년 3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Ⅰ유형(1101가구)과 70~80% 수준인 Ⅱ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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