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외주창정비 품질검사 방산업체에 위임 확대

입력 2025. 12. 16   16:13
업데이트 2025. 12.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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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 ‘지정검사관 제도’ 업무협약
현대로템·한화에어로 등 9곳 참여
22개 시범 품목 내년 113개로 늘려

 

육군군수사령부가 16일 개최한 육군지정검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군수사령부가 16일 개최한 육군지정검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16일 사령부 회의실에서 방산업체 9곳과 ‘육군지정검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육군지정검사관 제도는 기존 군 검사관이 수행하던 외주창정비 장비 품질검사를 육군과 계약한 방산업체에 위임하고, 군은 감사와 감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정검사관은 업체 추천 인원 중 군수사가 주관하는 교육과 자격인증평가를 거쳐 임명되며, 외주창정비 현장에서 품질검사 신뢰성 제고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NT다이내믹스, STX엔진, LIG넥스원, MNC솔루션, 영풍전자, 퍼스텍, 한화시스템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과 최근 3년간 외주검사 실적, 자체 검사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군수사와 업체들은 △육군지정검사관 제도 시행 △승인 품목에 대한 위임검사 실시 △품질보증 성과에 따른 위임 품목 조정 △지정검사관 추천·양성 △지정검사 품목에 대한 감사·감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춘식(중장) 사령관은 “육군지정검사관 제도는 외주창정비 품질검사 체계의 혁신”이라며 “군과 방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한 육군, 첨단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5개 업체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내년부터는 이번 협약 업체를 대상으로 113개 품목으로 확대해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조달품 품질검사에도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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