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온라인 관보 사전 게재

입력 2025. 12. 04   17:16
업데이트 2025. 12.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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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11월 1일부터 소급
항공기·부품 등은 지난달 14일부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 관세표’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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