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찾아주는 실업·육아휴직급여 서류

입력 2025. 12. 03   17:21
업데이트 2025. 12. 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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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안 의결
14종 민원 신청 서류 37종 부담 줄여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신청이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그동안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성보호·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용행정통계 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가 36종 추가 개방된다.

그전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또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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