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 완화로 수강생 편의 개선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야 해 번거롭고 교육비도 많이 든다는 불평의 대상이 되어 온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강생 편의가 개선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운전면허가 있는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주거지·직장 인근 등 수강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이동해 도로 연수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됐고, ‘도로 주행 교육’ 표지, 차량 도색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됐다.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은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하게 되면서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인 교육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면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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