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300+2000=13월의 월급…잘 맞춘 절세 퍼즐, 노후엔 효자 노릇

입력 2025. 12. 01   16:41
업데이트 2025. 12. 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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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경제 이슈
절세 통장 활용한 연말정산 필승 공식

연금 600만 원+IRP 300만 원 ‘꿀조합’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원 환급
중도 인출·해지 땐 공제액보다 세금↑
연간 20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 ISA
3년 의무 가입, 중·단기 자금에 유리
자금 계획·투자 규제 따져서 가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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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 전략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계좌 특성을 이해하고, 납입 순서와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상품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2000만 원.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절세 전략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두 계좌는 정부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계좌로,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 순서에 따라 활용도와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가장 권장되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IRP는 퇴직자금 보호 목적이 커서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만 일상적인 생활비나 대출과 연체 등의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 규제 차이도 납입 순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 안전자산을 30% 이상 편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장지수펀드(ETF)·주식 비중을 자유롭게 설정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IRP는 일정 비중을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도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초과 근로자에게는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 원, IRP와 합산해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5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이 몰아서 넣는 방식보다 부부 각각 900만 원씩 납입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부 합산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만큼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반드시 별도의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포함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이 적립금의 13.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출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5년 이내 사용할 중·단기 자금은 언제든 납입과 인출이 가능한 ISA를 활용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세액공제 대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의 절세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운용 자유도도 높습니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익금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5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3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남은 100만 원만 9.9% 세율로 과세하므로 일반 계좌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제도는 ISA에서 연금계좌로의 전환입니다. ISA 유지 기간 3년을 채운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자금을 이동시키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다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2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200만 원에 대해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장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형 계좌를 만들 계획이라면 증권사 이벤트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증권사들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ISA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신규 개설이나 순입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투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2000만 원이라는 기본 구조만 잘 갖춰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는 되지 않더라도 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해 장기적인 연금 자산을 더 크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는 장점과 제약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투자 전략을 함께 고려하면 단순한 세액공제 이상으로 재무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재테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준비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향후 10년, 20년 후 자산 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자 최아영은 매경AX 기자로 국내외 주식시장을 취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출입하며 증시 흐름과 증권가 소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필자 최아영은 매경AX 기자로 국내외 주식시장을 취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출입하며 증시 흐름과 증권가 소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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