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헌법가치 정착 위한 제도적 개선 구체적 논의

입력 2025. 11. 28   15:46
업데이트 2025. 11.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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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특별자문위 분과위 세미나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 분야 등 살펴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김종철(왼쪽 둘째) 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김종철(왼쪽 둘째) 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관련 헌법가치 정착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국방부와 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인복무기본법, 문민통제, 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 황정옥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각각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가치 구현방안 △군에서의 문민통제 구현방안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관·군 전문가 6명은 내란극복의 기본과제가 군을 포함한 국가·사회 전반에 헌법가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군사법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안)을 비롯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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