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준보훈병원 지정 법안 의결
회원범위 확대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및 ‘공공 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했다.
이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공공병원 중 한 곳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돼 보훈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함께 의결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는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해 각 단체의 역사와 명예를 지속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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