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률안 잇달아 의결
아크·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통과
병역의무자 지원·K방산 보호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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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병역의무자·예비군 지원 확대, 방산 기술 보호 등을 포함한 법률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아크부대·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방위는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과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파병 기간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도 대거 처리됐다. 우수한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병영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교 등이 연령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근 예비군 훈련 중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과 학교의 휴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조사 체계를 강화했다.
K방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해 시험평가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취급 직원을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많은 안건을 깊이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결해 주신 동의안과 법률안을 통해 국방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부대·청해부대 파견 연장 등 관련 동의안 두 건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을 제외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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