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사 여러 기관, 당직자 통합운영…재택당직 자율화

입력 2025. 11. 24   17:21
업데이트 2025. 11.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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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원 응대 도입…작은 기관은 감축
3개월 시범 운영, 내년 4월 전면 시행

매년 1171개 기관에 속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각 기관이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당직자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상시 실시’에서 ‘필요시 실시’로 축소하는 대신, 이는 청사관리본부·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 점검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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